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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코인등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즉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기 없이, 수익보장한다던지 허위광고 없이, 순수히 월 단위로 구독료 받고 코인 매매 타이밍 알려주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어짜피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할 필요가 없겠죠? 4.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니까 1대1 자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5.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기까 단방향채널이라던지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되겠죠? 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