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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투폰 사용으로 인한 징계와 대응 방법

현재 공군 복무중인 2025년 7월 29일에 전역 예정인 말년병장입니다.2025년 5월 30일경에 투폰을 사용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작년 2024년 10월 18일에 반입하여 법무실 진술서에 7개월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군기교육대 12일이 나왔습니다. 전역까지는 작성날짜 기준으로 24일 남았고 아직 입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휴가는 법무실에서 인사정지를 부여하여 총 19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징계항고를 통해 징계를 감형받거나, 항고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군기교육대 입과 전에 감형이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항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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