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기교육대 입소 처분의 성격 : 위 처분은 군인사법에 근거한 징계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라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2. 징계항고 절차 진행 : 군인사법 제61조에 따라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의 군기교육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됨, 투폰 사용이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군기교육대 입소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함, 인사정지로 인한 휴가 제한과 군기교육대 처분의 중복 제재 문제 등을 소상히 밝히면 좋겠습니다.
3.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역을 24일 앞둔 상황에서 12일간의 군기교육대 입소는 전역 준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사정지로 인해 이미 19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요구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군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필요한 부분 적극 소명하셔서 해당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형로펌 등에서 다수의 징계,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파트너변호사
ㆍ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ㆍ사건 해결 위해 언론까지 이용합니다 - 트립닷컴(김앤장)상대 승소 건 등 조선일보, SBS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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