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누수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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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누수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5월 중순경 반대편 건물주가 운영하는 여행사사무실에서 수족관 설치하다가 배관 문제로 물이 터져서 건물전체에 물이터져서 저희 뷰티샵가게로 물이 다 들어와서 가벽 가구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2틀뒤 또 배수가 터져서 물난리가 더 심하게 나서 가구들 다 망가져서 시간 지난후 곰팡이가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업체를 세군데 알아봐서 그중 한군데에서 받은 견적을 들고 건물주사무실 사람과 이야기 하는데 그쪽에서도 아는 인테리어업체가 있다고 견적을봐주겠다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아본 인테리어업체해서 공사하고싶습니다 꼭 건물주사무실에서 연결해준 업체랑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공사하는동안 일못하는 동안매출과 또 공사후 청소해야되는 노동비용과 이거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데 비용을 얼마나 청구해야 적당할까요~? ㅠㅠ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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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공사를 진행한 여행사 또는 해당 건물주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게의 수리비,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청소비 등 복구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택할 권리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개해 준 업체와 반드시 계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신뢰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대방은 합리적인 손해배상만 하면 될 뿐, 공사 업체 선정에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벽, 가구, 인테리어 손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금액으로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견적 중 합리적인 금액을 선택하여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합당하게 인정합니다. 둘째, 복구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6개월간 평균 매출 자료, 카드매출 전표, 세무자료 등을 근거로 일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공사 기간 동안의 손실을 청구하면 됩니다. 셋째, 공사 후 청소나 복구를 위한 추가 노동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의 업체나 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손해배상 및 누수 피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과 입증 자료 정리 등에 관하여 추가로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추가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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