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후 치료비 보상 문제 해결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어린이집 사고 후 치료비 보상 문제 해결 방법

작년8월29일에 어린이집 활동시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마를 쇠부분에 박아서 3센치정도 봉합수술하고 흉터가생겼습니다~처음 사고당시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치료비 다부담되니 걱정마시고 연고도제일좋은거 비싼거 처방받고하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제가 처음사고때부터 애기가 너무어려서 (18개월)흉터레이저치료는 나중에 5살쯤 크면 할거라고 미리얘기했습니다~ 이때 원장님은 알겠다고 했구요~ 사고이후 3달정도 치료받고 연고처방받은거는 백프로 다 주셔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주변에서 애기가 어린이집 졸업후 치료해도 보상받을수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라해서 올해4월달쯤 혹시나하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안전공제회로 직접 문의하라고하셔서 물어봤더니 사고후 1년까지만 백프로 보상이고 1년이후 치료비는 배상책임으로 들어가서 사건조사후 책임비율을따져서 어린이집 비율이 30프로면 30프로만 공제회에서 내주고 나머지 70프로는 학부모가 내야된다고합니다 분명 난 처음부터 5살쯤 레이저시술할거라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은 지금 갑자기 안전공제회에서 이런방침이니 원에서는 치료비를 낼수없다고합니다ㅜ 아이가 다친것도 억울하고속상한데 사고당시엔 백프로 치료비다되니 걱정마시도 치료받으세요하시던 원장님이 이제와서는 1년넘어서 드는 치료비에있어서는 안주시겠다고해서 제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치료비
#사고
#어린이집
#보상
#조사
#배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