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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후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경찰서에 서면접수가 최근에 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라고 주장한답니다. 저는 모르는 돈이기에 반환의사표시나 은행원을 통해. 전화통화까지 했구요 입금한 사람에게. 입금한 사람을 알아보니 전문적으로 돈 넣고 통장 묶기로 괴롭혀서 합의금 뜯어내는 나쁜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지급정지 당한채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졌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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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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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이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에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즉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우, 경찰은 계좌의 사용 내역과 통화기록, 입금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즉시 반환의사를 표시했으며, 입금자와도 통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점은 ‘고의성 부재’ 및 ‘사기 공모 아님’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칫 사실관계에 혼동이 생기거나, 질문자님의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피의자로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서면으로 ‘착오 입금 또는 피싱 연루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금자와의 통화 내역, 반환 의사표시, 해당 금액 사용 내역 등)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입금자가 ‘일부러 돈을 보내고 지급정지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오히려 입금자 측의 무고 또는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진술도 반드시 경찰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보이스피싱 통장 연루 또는 무고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꼭 지참하시고, 추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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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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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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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모르는 돈이 입금된 즉시 반환 의사 표시와 은행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정리해 경찰 조사에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범죄 가담 정황이나 이득 취득이 없었다는 점, 오히려 계좌 묶기로 피해를 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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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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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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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되레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고, 통장까지 묶인 상황이면 정말 억울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까지 막히는 문제라 수사와 은행 대응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지급정지와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구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 계좌다”라고 신고하면 은행은 일단 지급정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입금 직후 반환 의사 표명, 은행원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평소 ‘통장 묶기→합의금 요구’를 반복해온 사람이라는 사정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신빙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대응 방향(수사·은행 모두) 지금은 경찰 서면접수 단계이므로, 실제 조사 전에 입금 경위, 은행과의 통화 내역, 반환 의사 표시를 정리한 의견서·진술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보통 ① 수사 결과, ② 피해자 동의, ③ 법적 판단 등을 근거로 은행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상 피해가 크다면, 수사기록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은행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런 사건은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입금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설계해서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유사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사건에서도, 계좌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피신고인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단순 계좌 보유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결과를 바꾼 경험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통장 묶인 기간, 사업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과 지급정지 해제 전략을 같이 보는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방향을 함께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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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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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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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악의적 지급정지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여 지급정지를 유발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미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반환의사를 표시하고 은행원을 통해 입금자와 통화까지 시도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는 질문자님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현재 경찰에 서면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즉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질문자님이 해당 입금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금 당시 질문자님의 알리바이와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 즉시 반환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은행원을 통한 통화 시도 등의 기록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고 해당 입금자가 다수의 유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민사적 절차로는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하고 필요시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금자를 상대로 무효한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으로는 해당 입금자를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공갈죄나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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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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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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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상황은 타인이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여 귀하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신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합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고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시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귀하의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사업 운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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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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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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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인해 지급정지까지 당하고, 경찰 수사까지 연루된 상황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입금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자칫 전달책·대포통장 명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자가 고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신고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유도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를 통한 합의금 갈취 시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서면진술을 제출하셨다면, 입금 사실을 몰랐고 즉시 반환 의사를 밝히고, 은행을 통해 통지 및 대응한 점은 무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해제 방법과 대응 ① 수사기관에 신속한 진정서 제출: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통화 내역, 반환 의사표시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②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 반환 의사표시 및 수사 경과를 첨부하여 은행 민원센터에 지급정지 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검토: 고의적으로 송금 후 협박하거나, 통장 정지를 유도한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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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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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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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에 서면 접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질문자님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특정해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현재 느끼시는 불안과 답답함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은 입금된 돈이 본인의 거래가 아님을 인지한 직후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은행원을 통해 실제 송금자와 통화까지 진행한 점은 수사상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이는 범죄수익 은닉이나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문제 되는 부분은, 해당 송금자가 반복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뒤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라면, 그 송금자의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 흐름·과거 신고 이력·합의 요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사업상 피해가 크더라도,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환 의사 표시, 통화 경위, 은행 상담 기록을 정리해 두고, 보이스피싱 가담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초기 대응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향에 따라 계좌 문제와 형사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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