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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상대측 분이, 진단서에 기록된 2주 치료 기간에 치료 받으신 후 모자라다고 판단되었는지, 무보험차 상해로 추가 치료 받고, 해당 금액 만큼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였는데요. 이전 교통사고 조사때, 경찰서에서 작성된 사건 경위서 및 경찰서에서 확인한 cctv 자료 받아서 민사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해당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만하고 자료 공유는 안해주더라구요. 근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위서 및 cctv 자료를 경찰에 요청하면 되나요? 검찰에 요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