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환불 요청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위해 요청했음에도 병원이 일관되게 발급을 거부하고, 심지어 병원 측과의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대면 시에도 발급을 회피하며 “신고하라”고 대응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발급 요청을 하였고, 병원은 보건소에는 넘겼다고 했음에도 병원 방문 시 의사가 이를 부정하고 응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혼선을 유발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귀하가 확보한 의사와의 대화 녹음 역시 병원 측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녹음파일과 진료기록 발급 요청 내역, 병원 방문 사실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공신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사본을 5일 이내에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