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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제 usb에 있는 파일들을 몰래 복사해간 거 같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솔직하게 말해달라했으나 usb를 제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오류로 자료들이 넘어 온거 같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제 컴퓨터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수정 시간등 파일의 자료들이 변경 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동료가 변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제 개인정보들도 들어있고 다양한 자료들이있습니다 계속 오류로 복사된 거같다 자기는 나랑 통화 끝나고 만진적이 없다고 해명하는데 못믿겠다니까 포렌식을 맡겨서라도 억울한걸 풀고싶다, 차라리 고소를 진행해라 그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 같다는데 고소를 한다면 이 경우 성립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