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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혼소송시 재산명시 명령은 양측이 요청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은 이혼소송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3.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요청시 상대측 각 전계좌의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지요? 최대 몇년치를 볼 수 있는지요? 4.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판사님께 요청시 받아드려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차이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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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특히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 경우에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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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시 재산명시 명령은 양측이 요청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가능합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즉 양쪽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판사가 재량으로 직권으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의 명에 따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은 이혼소송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 네네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전에 조정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조정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금융조회를 채택할지 않습니다 3.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요청시 상대측 각 전계좌의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지요? 최대 몇년치를 볼 수 있는지요? ==최근 3 년치를 볼수 있구요 상대방 명의의 계좌는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판사님께 요청시 받아드려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차이인지 궁급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면 거의 다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판사가 채택합니다 다만, 최근 3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신청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고 , 소명을 안 하거나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불채택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많이 해소되길 바라구요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이나 실제로 조회방법 등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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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의 절차 및 범위를 궁금해하심 ㆍ각 명령이 자동으로 발령되는지 여부와 계좌 내역 조회 가능 기간 및 한도를 알고 싶어 하심 ✅해결 방법 ㆍ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재산분할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ㆍ특히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은 통상 3년의 범위에서 특정 금융기관, 특정 계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ㆍ신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ㆍ협의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재산분할·양육비 등에서 합의가 미흡할 경우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분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이혼 사건의 재산분할은 법적 전략과 사전 증거 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셔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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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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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명령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나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명령 신청 역시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3. 보통 3년치이며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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