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민사소액 소송 패소, 갚아야 될까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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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민사소액 소송 패소, 갚아야 될까요?

개인회생 중에 민사 소액 소송이 걸려와서 기다리던 중, 오늘 판결정본을 받아 문의드려봅니다. 대부업체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회생은 25.04.04 금지명령, 04.23 개시결정, 06.20 인가결정이 난 상태고 변제금액도 내고 있는 중 입니다. 민사소송은 25.02.20 접수, 06.25 변론기일 (원고 승)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회생 중에 재판을 나가도 패소한다 해서 법정 출석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며, 판결정본에 가집행을 한다 했는데 이 집행이 가능한지, 압류조치가 될지, 돈을 갚아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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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 중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채권의 성격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대부업체 이자채권에 대한 민사소액소송은 그 발생 시점이 회생 개시 이전이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이 채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이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계획에 포함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독립적인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 개개인이 별도로 채권추심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제계획에 따른 분할변제 방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인가 이후에는 집행 효력이 제한됩니다. 3. 회생채권 누락 여부와 그 영향 만약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고, 채권자가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판결금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가압류나 급여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 경우는 재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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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걱정하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압류 조치도 당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25.04.04)**과 **개시결정(25.04.23)**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포함된 가집행 또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에 의해 금지됩니다. 2. 채무 변제 의무 해당 대부업체 채무는 이미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고, **인가결정(25.06.20)**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갚도록 공식적으로 인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판결문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오직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명시된 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추가 조치 변호사/법무사에게 알리기: 판결문을 즉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전달하세요. 채권자에 통지: 변호사나 법무사는 해당 대부업체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으니 추심 및 가집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불필요한 압류 시도를 막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시면 해당 채무는 모두 정리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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