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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분실 사건 수사 중 유의해야 할 사항

[사건개요] 사건 발생일: 7월 1일 저녁 8시~8시반 사건 발생장소: 헬스장 분실물: 에어팟 프로 1 왼쪽 유닛 사건내용: 1.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로 옆 탁자에 개인물품(휴대폰,에어팟 왼쪽 유닛,옷,물병)을 올려뒀습니다. 2. 옷을 갈아입고 머리 정리 후 개인물품을 챙기기 위해 확인 중 에어팟 유닛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3. 애플 "나의 찾기"로 위치 확인 시도. 그 당시 갤럭시 폰만 들고있어서 호환불가로 위치 확인 실패했습지자. 4. 귀가 후 아이패드로 위치확인재시도. 본인 주소와 다른 주소에 왼쪽 유닛이 위치한다는것을 확인하고 절도 사건임을 의심했습니다. 5. 다음날 아침 직원 출근 후 연락. 규정 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6. 경찰서 연락 후 -> 업장 방문 후 재연락 or 고소 신청 절차 권유받았습니다. 7. 하루 일정 소화 후 저녁 5~6시 쯤 헬스장 방문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절도 의심 사건을 수사 할 때 당사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 헬스장 방문 후 수사 시 개인적으로 휴대폰 녹음을 틀고가도 되나요? 3. 만약 절도로 확인되고 피의자가 잡혔을때 물품을 반환하겠다 할 시 받지않으면 양형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나요?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어떤 진행사항 부터 선임하기를 권유하시나요?(수사 진행중 , 겸찰 입건 등등의 절차에서)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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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로 의심되는 사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조사, 업장 방문 등 추가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신분이므로 절도라고 의심되는 이유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녹음 시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됩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녹음은 금지됩니다. 경찰서에서 임의로 녹음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조사 내용 등 비공개 대화가 녹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반환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절도 사건이므로, 굳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경우 그때마다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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