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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처벌이되는지 저는 최근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버튜버들에게 '*' '*단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횟수는 50회이상 관련된 게시물에 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성적인 단어도 사용한거같은데요 디시인사이드리는 웹에서는 유동아이피로 했구요 에*코리아에서는 실명인증 아이디로 했습니다 상대측에서 바*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민원인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아카이브 채증을 하고있다고하는데요 아마 저도 메일로 보내진것 같습니다. 이 법무법인 공지가 2025년 3월에 나온후 총 3번의공지가있었는데요 제가 인지하지못하고 계속 단어를 사용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기업에서 ip상표권을 등록한 버튜버들이라서 상품명훼죄로도 고소 민사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이라고 사용한이유는 그 버튜버들로 추정되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사용한건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저에게 법무법인 공지에 그 여성들은 버튜버가 아니다 라고 써놨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했구요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