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 거래 이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로 인해 정지까지 당하셨다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계정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1. 판매자가 계정을 넘긴 뒤에도 직접 사용했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중복 판매를 했든 본인의 동의 없이 계정이 사용된 점만으로도 본질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즉, 판매자가 계정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정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계정에 대해 단독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이를 침해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방치했다면 그 방식에 상관없이 책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거래 당시 다른 사용자 존재나 계정 공유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단독 사용에 대한 보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높습니다.
3. 유사한 사안에서, 중복 양도를 근거로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정지 사유, 대화기록만 명확히 정리된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환불에 이른 사례도 있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4. 지금 단계에서는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및 환불 요구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불응 시 민사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망(사기)에 기반한 형사 고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송운 대표변호사는 고대 경영대·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에서 IP 및 기업법무를 직접 수행했다. IT·형사·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법률 대응이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답 제시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