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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받았다고 하여 조사받고 분리 조치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며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고내용으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부분은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 했고, 직원들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인사팀에서 작성자에게 본인 작성 사실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취조하듯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해당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막바지에 전날에 추가신고가 들어왔다며 추가로 소명을 요구 했습니다. 연기된 인사위원회 전날밤에 신고가 들어온 것도 의아하고 인사팀이 그동안 사실확인서 때문에 보여준 행동 때문에 신고자를 회유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최초면담시에는 저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신고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라고 얘기를 하는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주말 소명서를 제츌하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연락이 와서 인사위원회 출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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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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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