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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받았다고 하여 조사받고 분리 조치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며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고내용으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부분은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 했고, 직원들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인사팀에서 작성자에게 본인 작성 사실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취조하듯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해당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막바지에 전날에 추가신고가 들어왔다며 추가로 소명을 요구 했습니다. 연기된 인사위원회 전날밤에 신고가 들어온 것도 의아하고 인사팀이 그동안 사실확인서 때문에 보여준 행동 때문에 신고자를 회유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최초면담시에는 저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신고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라고 얘기를 하는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주말 소명서를 제츌하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연락이 와서 인사위원회 출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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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이 핵심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신고를 취소했던 직원이 다시 신고를 했고, 이 추가 신고가 인사위원회 직전 야간에 접수되어 즉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은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킬 만합니다. 통상 이런 중대한 내용은 조사계획과 소명 기한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자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반복적 일정 변경 또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주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다”는 식의 강압적 질문을 반복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면, 증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객관적 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담당자가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최초 신고 취소자를 대상으로 다시 신고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이는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심이 실제 절차 위법으로 인정되려면, 신고 취하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잦은 일정 변경과 촉박한 소명 기한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 둘째, 사실확인서 작성자나 신고 취소자에게 부당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안은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징계 무효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관련 통지문,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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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특히 직장 내 성범죄 사건 등 피해사실 중심 확약)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형사사건 진행 가능한지 여부 등 현실적 자문 먼저 필요)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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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성희롱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징계 등 후속 조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들까지 취조하듯 면담하고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진술자나 참고인의 자유로운 진술권을 침해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인이 취하한 뒤, 인사위원회 연기 직전에 재신고한 점, 그 사이 회사의 대응과 특정 직원에게 2차 가해 지침을 다르게 적용한 점 등은 회사의 조치가 과연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명서만으로 징계를 결정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여 추가 인사위원회를 통보한 점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거나 변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 처분을 할 경우,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은 금지됩니다. 진술과 대응 자료, 그리고 회사의 절차 전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필요 시 부당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형사적 대응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향후 불이익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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