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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가 2019년도 부터 어느 유흥주점에 도우미직원으로 올라가 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도 있고 저는 거기 유흥주점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명의가 어디서 난것인가 해서 저희 부모님이 찾아가 물어보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표자는 없고 다른분이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자를 만날수없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자 그러나 연락은 한참 뒤 에 와서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제가 거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있고 시댁에서 알면안되니 아버지께서 따님께 모른척해줘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미 저희 가정은 오해가 생겨 남편과 싸움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도우미를 했었냐고 오해를 받고있는상황 그래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니 연락이 왔더라구요. 와서 하는말이 이미 벌어진일이고 세금때문에 어쩔수없이 제명의를 썼답니다.. 아니 제 명의를 어디서 놨냐고 하니 명부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놨다고 하는데 19년도 부터 지금 까지 그걸 계속 썼냐고 파기도 안하고 썼냐고하니 그부분은 세금때문에 쓴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며 합의해달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벌금+세금 추징금도 나오지않나요? 기소유예로 끝인가요? 너무 괴씸합니다.저희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그냥 남편분께는 아니라고 계속 말을하라고. 그렇개만 하네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하는말이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썼다고 하더라구요? 19년도부터 제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대표자말고.다른사람이 가게를 운영중인것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을까요? 제 명의도용+가정파탄+노래방도우미등록+19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용이런것들 포함해서 받으면되나요? 천만원?? 1500만원?? 어땋게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