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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및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조정 방법

24년 10월 10일 개인회생 시작 25년 1월부터 6월까지 6회 변제금 납부 완료 4월 개시결정 및 5월말 집회참석 했고 조건부 인가결정(5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현재 직장은 올해 8월 5일까지 재직예정으로 연봉 4000만원정도 세후 292만 153만원 제외하고 양육비 60 변제금 78만 7월 8월은 기존 변제금 납부예정 이직할 직장은 8월 5일날 이직하고 연봉 5360만원 세후 380만 153만원 제외하고 양육비 60 변제금 168만 문제는 저의 조건부사항이 인가후에 매년 7월부터 7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정보를 제출하고 양육비 보낸걸 6개월마다 증명하라는 내용 인데요. 별도의 이직한 경우 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신고하라는 내용은 없고 매년 7월에 저년도 소득서류기준 가용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가용된 소득만큼 변제금에 반영하라는 내용 입니다. 그럼 최저및기타생계비 153만원과 양육비 60을 빼고 나머지 변제금으로 반영하면 되는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사항은 저의 경우 8월에 이직하면 8월부터 26년 7월말까지 소득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내년 변제금액이 변경되면 그동안 수익증가분을 한번에 다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7월에 신고하고 법원에서 변제금이 수정되면 그때부터 변경된 변제금을 입금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의 소중한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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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에서 이직으로 인한 변제금 변동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조건부 인가 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용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증가분을 변제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자면, 1. 소득 증가분 변제 시기 8월에 이직 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증가한 가용소득분을 바로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2.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 내년 7월에 전년도(25년 7월 ~ 26년 7월) 소득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증가한 가용소득에 맞춰 변제금액을 재산정하여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3. 변경 변제금 납부 시작 시점 법원에서 변경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시점부터 수정된 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부터 26년 7월까지 증가한 소득분을 미리 모아두는 것은 좋지만, 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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