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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 및 사건 기록 열람 방법

소액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요.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려고 압류하는데, 갑자기 개인회생 서류가 날아왔어요. 변제율이 21%라 받을 돈이 너무 적어졌고 그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려 하는데, 회생 사건 기록을 전자소송으로 열람하려 하니, 열람 신청을 해야 볼 수 있더라구요. 질문 1. 전자소송으로 사건 기록 열람 시, 전체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2. 만약 전체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회생 사건 이의신청 시, 채권자가 꼭 열어봐야하는 기록은 무엇인지? 3. 법원에 직접 가면 전체 기록 열람 복사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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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을 통한 사건 기록 열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채권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열람 신청을 하면 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까지는 열람이 제한되는 문서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변제 계획안 등 주요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시 꼭 봐야 할 기록 (1) 변제계획안: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총액, 변제율 등을 파악하여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 채권자 목록: 자신의 채권 금액과 순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목록 및 소득증명 자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흔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4) 채무 발생 경위: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사해행위 등 이의 제기 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법원 직접 방문 열람/복사 전자소송 외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 민원실(파산과/개인회생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소송보다 더욱 상세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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