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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계약자 변경 요구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아내분이 본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사정은 남편분이 뇌출혈로 입원을 해서 꽤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하나도 못 움직여서 남편계좌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 묵시적갱신으로 거주) 그런데 계약서 날짜를 최초 계약 날짜(2018년)으로 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경을 해줘도 되는지, 주의할 점, 필요서류 등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니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법원에 공탁거는 것이 안전한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