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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다이어트 환불 분쟁 해결 방안

2025년 3월 11일, 지인 소개로 업체에 방문하여 체험관리 1회를 받은 후 회장에게 상담을 받음. 아기를 가지려면 현재 체중(68.2kg)에서 15kg을 감량해야 한다며 총 880만원 상당의 '효자상품' 170장 관리 프로그램 계약을 권유받고 체결함. 원장이 직접 카드결제 및 대리서명을 했으며, 계약 기간은 8개월로 설정됨. 이후 대표와 재상담을 통해 관리 기간을 6월 11일까지로 단축함. 물 섭취 제한 안내는 사전 고지되지 않았고, 4월 말 업체 측에서 물 섭취 금지를 통보함. 문제 제기 후 사과를 받고 관리를 지속함. 6월 25일, 점장은 체중·체지방 감량 누적합계(21.3kg)로 환불 불가라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해당 기준은 없었음. 타 지점 확인 결과, 인바디 시작-종료 수치로 판단하며 누적합계는 기준이 아님을 확인함. 6월 30일 대면 시 원장도 사전 고지 없었다고 인정. 이후 업체는 계약서대로 11월 10일까지로 일방적 기간 변경을 통보함. 녹취 및 서류 증거 확보 중이며 대응 방안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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