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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후 판결 지연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에 무죄를 선고받고 작년 24년 12월에 관할법원에 가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보상 관련해서 찾아보니 형사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 법원에서 판결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6개월을 넘어 현재 7-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형사보상 판결이 안나왔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후 6개월이내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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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보상 청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 기한을 경과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기한이 경과했으므로,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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