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딥페이크 사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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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딥페이크 사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모르는 트위터 계정에 지인 사진 및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서 제가 그것을 저장 후 성적인 호기심에 인해 제 트위터 계정에 본인인 것 처럼 하고 영상과 사진들을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경찰쪽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것보다 제가 피해자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먼저 합의 및 사과, 자수 등을 한다면 양형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성범죄가 비친고죄로써 아직 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수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아직 고소단계 이전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만약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료 될 수 있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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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딥페이크 등 편집·합성물 유포에 해당하며,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가 접수되면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귀하를 특정하지 못한 단계라면 지금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고백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며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는 것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발적인 자수와 조기 합의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평가하며,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딥페이크 유포죄는 비친고죄라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했다면 곧바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수사 개시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다만 피해자가 수사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은 수사 및 재판에서 선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귀하가 먼저 자수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추후 수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상태’로 평가되어 구속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 재판에 이르게 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자수·합의·반성문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경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며, 수사기관에도 자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락 과정에서 2차 피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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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과 지인 사진을 성적 호기심으로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에 해당하며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사전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서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 벌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 및 기소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의견, 피해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조력인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수를 원하신다면 증거자료(게시물 URL, 대화기록 등)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서를 제출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자수는 반성 의사를 증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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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인능욕 사건에서 딥페이크 또는 지인 사진을 본인인 것처럼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하고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향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2차 피해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제3자를 통한 합의 시도 또는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자발적인 사과와 책임 인식은 중요하지만 접근 방식과 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조속히 변호사를 통한 자수 및 합의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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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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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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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딥페이크 처벌대상 확약/자수 필요성 등 검토)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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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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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의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의 수사나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범죄가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 및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되며, 실제로 이로 인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할 때 반드시 신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협박이나 압력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태도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상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더욱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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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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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주어진다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처벌 수위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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