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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전세 대출로 이번년 11월에 계약만기입니다. 5월에 은행에서 재계약을 할것인지 연락이와서 재계약안한다고 했고, 임대인에게도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 부동산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지하라 벌레도 너무많이나오고 하루하루가 벌레전쟁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이사갈집을 구했고 가계약금도 치뤘습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은상태 (은행에 상환하지못한상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것같아서 전입신고는 안하고 전월세신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얼마 나오지않아 내려고합니다. 현재 전세이자는 세입자 구할때까지, 계약만기되기전까지는 전세이자 별도로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된다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수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해서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