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취소 소송 관련 법적 조언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주식 매매 취소 소송 관련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회사가 원청과 계약관계가 끝났다고 하여 청산등 업종을 준비하던중 재무이사가 회계법인에 확인결과 주식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액면가로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차원이고 제가 보낸 주식대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귀속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후 비상장주식관련 평가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거래액이 액면가 1000원 이었으나 시가는 47000으로 평가되어 시가와 대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부과되었는데요 해당계약을 취소하여 증여세를 경정청구받고 싶은데요 민법에서 착오 및 사기등의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계약취소
#증여세
#경정청구
#사기
#주식
#세무조사
#대표이사
#법인
#계약
#대금
#이사
#조사
#증여
#청산
#세무
#상장
#약관
#약취
#대표
#가지급금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