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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와 소액 도박 관련 처벌 가능성

6월 20일에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정보요구기관 광주경찰청 정보제공근거 실명법 제4조 정보제공일자 2024.12.09 정보사용목적 조사용 정보제공내용 인적사항 이렇게 왔길래 경찰청에 문의 했더니 소액 도박 약 30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래내역을 요구해서 내일 경찰청에 다시 전화해서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수사중인 거래내역만 요청 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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