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23년 12월부터 피의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총 15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아버지로 부터 50만원을 돌려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갚지 않아 홧김에 갚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2024년 12월에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후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5월 27일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7일 까지도 갚지 못하고 30일까지 갚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검사에게 전달하여 30일까지 합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30일에도 갚지 못하였고 기소중지가 해제되어 다시 수사를 재기하였고 이후 6월 19일에 검사의 벌금 70만원 구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에 물어보니 아직 법원에서 약식 결정문 통지서가 날아오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약식 명령이 확정 되기 전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구약식 기소의 상태에서는 아직 합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약식 명령 통지서가 피의자에게 송달된 후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한 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 후에 제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의자의 벌금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