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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분양 후 폐사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2025년 6월 24일, 등록비 포함 115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나, 입양 4일 만인 6월 27일 갑작스럽게 폐사했습니다. 분양 이틀째 점액변을 보았고, 3일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개구호흡까지 보였습니다. 분양 시 이상이 생기면 분양업체 위층 제휴 병원으로 가야 케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즉시 해당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가는 동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도착 직후 20분간 처치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 외 X-ray 및 검사비 약 75만 원은 보호자 부담이라고 했고, 정확한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 당시 1차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했으나, 실제로는 접종되지 않았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고 관련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업체는 범백 검사 결과 음성이라 했지만 보호자 부재 중 진행된 검사라 신뢰할 수 없어 타 병원에서 재검사했고, 결과는 동일하게 음성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추가 검사가 불가능하며, 분양 4일 만에 폐사한 점에서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것이라 강하게 의심됩니다. 업체 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저는 건강하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받은 소비자로서 명백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비나 장례비는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비 환불만이라도 원합니다. 검역원에 보내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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