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방문을 통해 금전 요구를 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 후 부모님의 방문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이며, 명백한 사적 평온 침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공간이며, 거주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며 찾아오는 것이 심리적 위협 또는 강요로 느껴질 경우, 경찰에 정식 신고를 통해 ‘접근 금지 요청’이나 ‘경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방문과 요구가 명백한 피해로 이어질 경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장 발송, 임시조치 신청 안내, 가정폭력 예방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독립 후 신주소에 부모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주소 비공개)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모라도 행정상 주소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제한이 어렵다면, 독립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의 보호나, 방문 시도에 대한 CCTV·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