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문자로 퇴사해도 될까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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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문자로 퇴사해도 될까요?

23일에 첫 출근 후 월화목금 출근이라 24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 개시일만 나와있고 근로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일이 맞지 않고 처음 일하는데 ‘그렇게 있을거면 내가 너 안뽑았지’ 등 하루에도 2,3번 이상 계속 뭐라 그러고 환경도 조금 열악하여 그만 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힘들어서 퇴사해도 되냐고 문자드릴 생각입니다. 이러면 매니저님이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근로 시간이 9:30-20:00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인데 10분 늦게 퇴근하고 9시 30분 전에도 일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돈 지급에 아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도 퇴사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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