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험금관련 보험사와 소송진행중입니다.
변호사님은 없고 일단 자녀인 제가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정 진행중인데 저희쪽은 완료상태이고 보험사가 신청한 감정의료기관에서는 다 거절상태입니다.
이후에 소송진행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어느덧 2년이 넘어가는데요.
법원에 문의하니 탄원서 말씀하셔서 탄원서는 하나 작성해서 넣었는데 추가로 소송 진행촉구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기록을 보아야 소송지연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귀하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변론재개신청서」 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었고, 원고 측 감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피고 측 감정 신청이 감정기관의 거절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감정결과만으로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 측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기일을 지정하고 조속히 재판을 마쳐달라" 는 등의 취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