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례는 외국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법이 적용되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귀국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폭행·협박 사실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항공편 정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수사가 개시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폭언 내용 중 “한국 오면 죽인다”는 협박성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행위는 별도로 폭행죄(제260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바, 국내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 진료 내역(외상, 불안 등), 기내 동승자 진술, 항공사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증거 보강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