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 해결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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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고,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사고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 중 발생하였고, 이후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담당자와 통화한 후 보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도 보험은 유효한 상태였는데, 보험사는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장 불가 통보를 하며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보험금 접수일은 5월 12일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날짜를 7월 23일로 잡은 점도 화가 나네요. 문제의 특약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입니다. 약관 중 제2조 1항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 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직시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운전’했다는 명확한 입증은 보험사 측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하교용으로 사용했다"는 제 표현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PM 위반 기록을 근거로 면책 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해당 위반은 전동킥보드(PM) 관련으로, 오토바이 사용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고, 실제로는 등하교 시 필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분명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사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담당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우편으로 약관 PDF만 발송하고 종결 처리 시도함을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 녹취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상담사와의 실제 대화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비슷한 사례를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조언이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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