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에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 등의 체력단련서비스에서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30회 중 10회를 이용하셨으므로, 10회분을 실 결제단가(55,000원) 기준으로 공제하고, 잔여금 1,100,000원 중 10%인 110,000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정한 해지 정산 기준입니다.
헬스장 주장 검토
헬스장이 정가 기준으로 회당 143,000원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과다공제이며, 계약 당시 귀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응 방안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반환 청구에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위약금 산정이나 금액 분쟁이 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액사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것도 전략상 나쁘지 않습니다.
환불 금액 산정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