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이전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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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전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식 예정이였던 상대방이 저와 교재 전 기간동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6월 25년 5월을 결혼예정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하였고 24년 7월 본인 가족모임에 참석하였고 24년 9월 추석 명절 양가 조부모님댁에 방문하였고 24년 9월 사실혼 관계로써 난임시술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4년 10월 양가 상견례 24년 11월 웨딩 촬영 25년 1월 부터 혼수를 마련하였고 25년 2월 시험관시술로 얻었던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25년 3월 5일부터 신혼집에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5년 3월 10일에 혼인신고하였고 25년 3월에도 상대방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25년 4월 상대방의 과거 부정행위를 알게된후 5일 후 파혼(이혼)통보 하였습니다. 24년 9월 부터 난임부부로써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난자 채취, 정자 채취., 냉동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23년~24년 12월 까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가 있으며 혼인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혼 통보후 상간남과 대응책을 논의한 메시지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의 사유로 23년~24년 동안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수 있는지? 2. 사실혼 관계를 언제부터 주장할수 있을지? - 혼인의사의 합치는 명확한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대방은 3월 5일 까지는 동거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공과금 따로 납부, 주소지 다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였다고 볼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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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전이라도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약혼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유부남도 아내분이 혼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보시길 권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소송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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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배우자가 의뢰인과 혼인을 약속하고 난임시술까지 진행한 기간 동안 유부남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적절한 연락을 유지함 ㆍ24년 9월 난임시술을 시작하여 결혼 준비, 가족모임, 혼수 마련 등 구체적인 혼인의사가 있었으며, 25년 3월 동거 후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4월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혼인이 파탄됨 ㆍ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 상간남과의 연락 증거 등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해결 방법 ㆍ법률혼 이전의 부정행위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지속되었기에, 혼인 전후의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이혼 사유로 주장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ㆍ사실혼의 인정 시점은 최소 24년 9월 난임시술 시작으로부터 주장할 수 있으며, 경제적 독립이나 주소 분리는 중요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시술비, 혼수비용, 결혼준비 비용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녹취, 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ㆍ협의이혼은 조건의 강제성이 없어 위자료나 경제적 보상에 관한 후속 분쟁의 우려가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선택하시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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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실혼시작은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3.5. 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니 이 날부터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2.사실혼인정시점을 기준으로 , 또 혼인신고 역시 5일후에 했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하여간 사실혼시작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의 부정행위만 있었다면, 이는 혼인전의 부정행위라서 그로 인한 위자료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두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였다고한다면, 이는 그 전의 것까지 포함해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3.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파혼시까지 기간이 불과 1-2 개월에 불과하기에 이는 혼인의 단기파탄으로 보아서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위자료와 별도로 , 그 동안 결혼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또한 상간남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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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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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부정행위 및 혼인신고 이후 진행된 부적절한 연락 내역은 모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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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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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대방의 통화내역만 발급받아 봐도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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