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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예정이였던 상대방이 저와 교재 전 기간동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6월 25년 5월을 결혼예정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하였고 24년 7월 본인 가족모임에 참석하였고 24년 9월 추석 명절 양가 조부모님댁에 방문하였고 24년 9월 사실혼 관계로써 난임시술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4년 10월 양가 상견례 24년 11월 웨딩 촬영 25년 1월 부터 혼수를 마련하였고 25년 2월 시험관시술로 얻었던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25년 3월 5일부터 신혼집에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5년 3월 10일에 혼인신고하였고 25년 3월에도 상대방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25년 4월 상대방의 과거 부정행위를 알게된후 5일 후 파혼(이혼)통보 하였습니다. 24년 9월 부터 난임부부로써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난자 채취, 정자 채취., 냉동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23년~24년 12월 까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가 있으며 혼인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혼 통보후 상간남과 대응책을 논의한 메시지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의 사유로 23년~24년 동안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수 있는지? 2. 사실혼 관계를 언제부터 주장할수 있을지? - 혼인의사의 합치는 명확한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대방은 3월 5일 까지는 동거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공과금 따로 납부, 주소지 다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였다고 볼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