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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계약금 입금 20백 (매수인>매도인) 6.9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추가납입 43백 (매수인>매도인) 법인 국세납입증명서 , 매물등기부등본 확인(매물가 6.25억 , 근저당 4.2억 -최고액 4.9억) 6.11 매도인 부채증명서 제출지연으로 계약우려표현 (매수인) 6.12 법인 부채증명서확인 총부채 30억이상 , 주요만기일 6월이내 도래 6.13 매수인측 우려로 부동산 매도인 협의후 기납입 계약금 63백 부동산에스크로 방식전환( 매도인 >부동산계좌로 63백입금) 6.20 매도인 부동산으로 법인부도로 7월중 법인회생신청 예고 계약이행 어려움통보 6월중 근저당 4.2억 매수인이 선납부시 선 명의이전 제안(잔금일 8.29일) 6.25 계약서상 매도인귀책시 계약금2배 배상 및 특약으로 법인 파산등의 이슈로 이행못할시 계약금 원복조치 및 손해배상 조항 있으나 매도인은 아직 부도직전이니 파기못하며 손배해도 회생할꺼니 실익없을꺼고 어차피 본인은 망했으니 법대로 하자 주장 6.25 부동산에 매도인 귀책 계약해지이니 에스크로 반환요청했으나 매도인동의없이 불가하다는 입장고수 합의해제로 손배포기 계약원금 회수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버티는상태 우려사항 에스크로 계약금도 추후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