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아파트 매매 계약금 회생채권 포함 여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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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아파트 매매 계약금 회생채권 포함 여부

6.7 가계약금 입금 20백 (매수인>매도인) 6.9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추가납입 43백 (매수인>매도인) 법인 국세납입증명서 , 매물등기부등본 확인(매물가 6.25억 , 근저당 4.2억 -최고액 4.9억) 6.11 매도인 부채증명서 제출지연으로 계약우려표현 (매수인) 6.12 법인 부채증명서확인 총부채 30억이상 , 주요만기일 6월이내 도래 6.13 매수인측 우려로 부동산 매도인 협의후 기납입 계약금 63백 부동산에스크로 방식전환( 매도인 >부동산계좌로 63백입금) 6.20 매도인 부동산으로 법인부도로 7월중 법인회생신청 예고 계약이행 어려움통보 6월중 근저당 4.2억 매수인이 선납부시 선 명의이전 제안(잔금일 8.29일) 6.25 계약서상 매도인귀책시 계약금2배 배상 및 특약으로 법인 파산등의 이슈로 이행못할시 계약금 원복조치 및 손해배상 조항 있으나 매도인은 아직 부도직전이니 파기못하며 손배해도 회생할꺼니 실익없을꺼고 어차피 본인은 망했으니 법대로 하자 주장 6.25 부동산에 매도인 귀책 계약해지이니 에스크로 반환요청했으나 매도인동의없이 불가하다는 입장고수 합의해제로 손배포기 계약원금 회수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버티는상태 우려사항 에스크로 계약금도 추후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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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의 회생채권 포함 여부 네, 매도인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계약금 6,300만 원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생채권의 범위: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법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효력: 계약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일 뿐 해당 금원이 법인의 재산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개시 시에는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돈 또한 회생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및 합의 시 고려사항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는 규정은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처리됩니다.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으므로,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매도인이 회생 신청 전에 합의하여 계약금을 반환해 주거나, 계약금 반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회생 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에스크로 계좌의 계약금 또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 신고 절차를 준비하시고, 채권자협의회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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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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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6억 2천 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천 3백만원을 지급하셨으나, 매도인 법인이 총 30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6월 내 주요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7월 중 법인회생신청을 예고하며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해온 극도로 답답한 상황을 깊이 이해합니다. 에스크로 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이 막혀있고, 매도인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손해배상 실익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실 것입니다. [의견] 매도인의 법인회생신청 예고와 이행불능 통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매도인 귀책시 계약금 2배 배상 조항과 특약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에스크로 계약금은 회생채권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크로 업체에 매도인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를 명확히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시 에스크로 업체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및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에스크로 해제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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