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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금 및 형사고소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범인은 잡은 상태이고 형사님에게 피해금액만 받고 형사고소취하? 이거 해주기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수타던 범인이 연락이 오더니 형사님이 말한 금액이 맞냐 뭐뭐빼서 이거아니냐 이런식으로 연락을 하네요 솔직히 괘씸해서 피해금액만 받으려고하였는데 합의금과 형사고소를 계속 진행하려고합니다 형사님에게 먼저 말했던 피해금액만 받겠다라는 말을 바꿔도 될까요? 피해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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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소 취하는 아직 확정된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금액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와 감정을 고려해 합의 조건 변경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으니, 질문자님의 입장을 잘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범인이 피해금액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며 잠수를 탄 점은 합의 과정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200만원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새로 제안하려면, 변호사가 범인 측과 협상하며 질문자님의 피해와 감정을 명확히 전달해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억울함과 괘씸함은 피해자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아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으니, 형사님께 말씀하신 피해금액만 받겠다는 약속을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전달하고,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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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으며, 처음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1. 피해금액만 받고 고소 취하하겠다는 입장 변경 가능 수사 중 피해자가 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고소 취하가 없었다면 합의 입장만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님께 “당초엔 피해액만 받고 선처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태도가 불성실해 합의금 없이는 고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2.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피해 회복 요구입니다 200만 원이 단순 피해금이라면, 추가 정신적 손해(지연, 연락 회피, 태도 불량 등)에 대해 합의금 100~200만 원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통상적이며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의자도 합의에 응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3. 주의할 점: 강요성 표현은 피해야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안 주면 감방 보낼 것”과 같은 표현은 자칫 협박 또는 공갈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선처 여부는 태도에 달렸다”, “합의금 포함 조건이 만족돼야 고소 취하도 고려 가능하다”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는 법적 유효성과 표현 방식이 중요하므로, 필요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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