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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사건 처리 방법

저희 아들이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고 절도 행위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가 잘 되어서 초범이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경찰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두번째 또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에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아이에게 다그치며 물어봤더니 킥보드를 훔쳐서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10건 정도 그렇게 했고 일단 연락 받고 조사 받은거 2건이고 두번째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무인마켓에서 절도한 사건이더라구요 아이를 붙잡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고 하니 편의점 다이소 무인마켓 5군데 정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왔던것 같습니다. 첫번째 경찰조사이후 절도는 한적이 없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 처음있는 일이고 그동안 저지를 일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는 중2 생일 지난 만14세 입니다. 모든것을 한번에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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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다수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이며 아직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자백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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