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으로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보상 가능성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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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으로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보상 가능성

■ 시술내용 : 기미주사(트라넥삼산 + 비타민 C 혼합 추정, 양측 볼 1 cc씩) 발생 경과 요약 1.시술 전 동의서 및 설명 미비 •콧등 주사를 포함한 시술이 사전 동의·설명 없이 진행됨. •주사 부위·용량·작용 기전에 대한 구두·서면 설명 없었음 2.시술 중 주사기 파열 사고 발생 •주사기 결합 미흡으로 얼굴·상의에 약물 튐. •즉각적 사과·원인 설명 없이 콜라겐 탓이라며 절차만 지속. 3.시술 후 비정상적 부종·이물감 •무표정보다 웃을 때 광대 아래 돌출·애교살 눌림 두드러짐. 4.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외모가 중요한 직무 특성상 대인기피·우울·수면장애 지속. •단순 붓기를 넘어선 심리적 피해 호소. 5.기미 악화 및 점 제거등 과도한 병행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피코슈어·제네시스 토닝과 점제거를 동일 회차에 병행하면서도,기미 악화·반동성 색소침착 위험, 피부 민감도 고려 부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부재로 과도한 시술을 결정하게 된 점 책임 •점 제거 후 색소 병변 넓어짐 이 사건으로 병원과 조정하려했는데 시술 후 붓기는 후관리 해주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부분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데 이게 최선인가요? 저는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애초에 시술도 안했고 그러면 붓기도 갖지 않았을텐데? 의료분쟁조정신청과 보건소 민원제기 하려는데 등록 안된 의원이라 절차가 오래걸리고 병원이 회피할것같아 민사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이경우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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