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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며 사업장에 화재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당시 상황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전일(6/24) 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서빙하면서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 앞에 앉아계시던 손님이 손을 뻗어 된장찌개 뚝배기에 손을 데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이 얼음을 요청하시어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2. 금일(6/25) 해당 피해 손님이 병원비 7만 원과 화상치료를 받느라 본인이 오늘 사용한 연차 등을 포함하여 총 4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의내용: 사업주로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은 손님께 배상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손님이 요청하신 연차유급휴가, 손 화상으로 인한 주말 골프 약속 취소 등을 사유로 40만 원을 요구한 것이 합당한지, 사업주는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후 후속 조치(진단서 요청, 합의서 등 작성)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아버지 말씀으로는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시고 다친 부위를 확인하였을 땐 물집도 잡히지 않는 경미한 화상이었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CCTV는 업체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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