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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새로운 집주인의 책임은?

이전 전세 세입자가 살던 기간은 2015년~2019년이고 제가 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은 2023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건데 전세계약시 아파트관리비 항목으로 전세 세입자가 낸 다음 계약만료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기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이 아닌 저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면 제가 줘야하나요? 아니면 이전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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