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세계약 종료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6월 30일을 반환일로 명확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도 이사 일정과 새로운 월세 계약까지 모두 진행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지급 연기 통보는 약속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진행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종전 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약속된 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중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관련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지는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자산 상황, 현재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