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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 시기와 방법

21년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24년도 6월 경찰조사를 받고 24년도 10월 검찰로 송치되어 25년도 5월 불구속구공판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24일 현재까지 아직도 공소장을 받지못하였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한 다른 직원들은 공소장 부본발송? 이런식으로 날짜가 떠있더라구요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의견서,탄원서,반성문등은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제출하는 시기가있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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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1년도 회사 근무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24년 10월 검찰로 송치된 후, 25년 5월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잡혔으나 현재까지 공소장을 받지 못하여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ㆍ의견서, 탄원서, 반성문의 제출 방법과 시기에 관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 ✅해결 방법 ㆍ우선 담당 법원 형사과에 직접 연락하여 사건번호 및 공소장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간혹 주소 오류 등으로 인해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 뒤, 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첫 번째 공판기일 1\~2주 전에는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의견서와 반성문은 피고인의 진솔한 반성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히 작성하고, 탄원서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선처의 필요성과 평소 인품을 강조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ㆍ재판은 한 번의 기회로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양형자료의 충실함과 적절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실 경우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도움은 재판부에도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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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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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다른 공범들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상태라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송달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류 등의 문제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2.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재판부 등을 기재하여 민원실로 보내면 관련 자료가 해당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보통 의견서는 첫 재판 기일 전에 제출하고, 탄원서, 반성문은 선고일 기준 7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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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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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문의​: 불구속구공판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 번호와 공판기일을 확인하고, 공소장 부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 부본 요청​: 법원에 공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등 준비​: 공소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는 즉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고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소장 부본을 확인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탄원서와 반성문 등은 첫 공판기일 전까지 사건이 계류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공소장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우선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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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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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 송치 후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제출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건 절차상황 2024년 10월 검찰 송치 → 2025년 5월 불구속 구공판 예정이라면, 기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등기로 도달할 예정이며, 사건번호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2. 의견서·반성문·탄원서 제출 시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사건 담당 재판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셔야 하며,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공소장 수령 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성문과 의견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하고, 탄원서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3. 제출처 및 방식 제출처: 사건이 배당된 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제출방법: 직접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작성시 유의사항: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제출자 성명과 서명 필수 ✅4. 기타 조언 현재 공소장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 또는 해당 법원 형사과에 문의하여 사건번호 확인 후 일정과 접수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혐의 내용에 따라 제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판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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