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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 입점된 ‘카페***’ 매장에 총 3억 원(보증금 포함)을 투자했고, 그 조건으로 매출의 10%를 매달 정산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정산금이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고, 금액은 각각 880만 원, 977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자꾸 미팅을 미루고 상환 계획도 내놓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직전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수익 미지급 시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계약 해지하고 투자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지연이자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인지, 상대 자산(예: 매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