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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김포공항에 입점된 ‘카페***’ 매장에 총 3억 원(보증금 포함)을 투자했고, 그 조건으로 매출의 10%를 매달 정산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정산금이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고, 금액은 각각 880만 원, 977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자꾸 미팅을 미루고 상환 계획도 내놓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직전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수익 미지급 시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계약 해지하고 투자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지연이자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인지, 상대 자산(예: 매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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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계약서에 수익 미지급시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지급 수익금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금 반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상대방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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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계약상 수익 미지급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수익 미지급 시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명백하므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관련 법리에 따라 지연이자(상법상 연 6%,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통상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은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투자금을 받고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가능하며,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과정에서 허위 매출자료 제공, 고의적 기망 등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가압류는 계약서, 투자금 송금 내역, 미지급 정산 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계좌나 매출 자료,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빠르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위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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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계약상 수익 미지급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원금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 미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는 구별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지속적인 미지급과 회피 행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인 투자금 반환청구권과 수익금 지급청구권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와 미지급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매출이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매출 관련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재산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이행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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