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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6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2. 저번주부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공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 물었으나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령하면 선고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까봐요) 3. 최초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 선고기일인 6월 27일 이후 공탁계 방문해서 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4. 추후 민사소송 예정인데, 3번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손해배상 금액 부분에서 공탁 수령한 만큼 제외하고 배상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