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거부 후 수령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영향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공탁금 수령 거부 후 수령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영향

1. 상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6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2. 저번주부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공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 물었으나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령하면 선고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까봐요) 3. 최초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 선고기일인 6월 27일 이후 공탁계 방문해서 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4. 추후 민사소송 예정인데, 3번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손해배상 금액 부분에서 공탁 수령한 만큼 제외하고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63
#공탁금
#공탁
#민사소송
#민사
#손해배상
#배상
#상해
#피고인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귀하께서 현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셨더라도, 선고기일 이후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공탁소에 정식으로 통고하셨다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탁금을 수령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주장·입증하실 수 있으나,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