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벽지 손상 도배비용 부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아파트 월세 벽지 손상 도배비용 부담

임대인이 기존에 벽지 2cm가량 절개하여 콘센트선을 벽지안으로 넣어 사용함 (벽걸이티비용 콘센트) 이후 임차인 동일하게 해당콘센트 이용하여 벽걸이티비 사용 1년3개월 거주 후 임대인이 집을 매도함에따라 임차인 퇴실간 벽걸이 티비용 콘센트로 인해 벽지가 아래로 15cm가량 찢어진게 확인됨 임차인 임대인 둘다 증빙할 전후 사진은 없고 임차인은 콘센트 무게에 따른 자연적인 벽지 찢어짐이니 도배비용 부담 안해도 된다는 주장 임대인은 안찢어져있던 벽지이니 원복해야한다는 주장 도배비용은 누가부담하는게 맞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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