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벽지 등 내장재의 훼손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됩니다. 본 사안에서 벽걸이TV용 콘센트는 애초에 임대인이 설치한 것이고, 임차인은 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벽지가 찢어진 경위 역시 무리한 사용이 아닌 콘센트 자체의 무게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벽지 훼손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단순한 노후화 또는 구조적 원인인지가 쟁점이 되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후 사진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입주 전 상태” 역시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법상 입증책임은 손해 발생 및 그 책임 원인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벽지 손상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약정이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이상,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벽지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배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및 퇴실 시 내부 상태에 대한 사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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