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시 신청인 주소 작성 방법 안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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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시 신청인 주소 작성 방법 안내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며, 얼마 전 배상명령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신청 시, 신청인 주소 작성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가가 아닌 기숙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기 중에만 거주하는 기숙사 특성상 현재는 본가에서 생활 중인데,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주소를 본가 주소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기숙사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본가 주소)를 신청인의 주소로 작성해도,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배상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인정이 될지 대략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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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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