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은 짧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명의자 A인 본인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기간 만료 이전에 A가 일시적으로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본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요?(경기도->서울->경기도)
개인적인 사유로는 완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길어야 이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본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그런 경우에 1인 가구라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본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질 것인바, 기존 대항력등을 확보한 이후에 등기부등본 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하여, 나중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는 전세대출반환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