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지나 체류지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라도 한국에서 법적 관할이 성립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곧 출국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판결의 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출국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성립 요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이 한국 내에 있어야 관할법원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임시체류 중이거나 사업 거점이 있던 장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출국 이후 재판 가능 여부
상대방이 출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이후 강제집행의 문제
상대방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국내에 자산이 없을 경우 판결만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결을 강제집행하려면 별도로 미국 법원에 ‘판결 승인 및 집행 청구’를 해야 하며, 절차상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대응 전략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 동안 임시적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출입국 정보나 국내 재입국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송 시기와 방식(예: 내용증명 발송 후 대응 유도)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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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