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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와 현재 임대인의 주소가 상이합니다 상기 정보는 타인을 통해 알게 된 상태이며, 카톡으로 알게 된 정보입니다. 이 때, 전세 만료 내용증명 송부 관련하여, 1) 바뀐 주소로 바로 보내도 되는건지? 2) 임대인에게 문자연락하여 신규 주소를 받아낸 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 계약서상 주소로 보내서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 떼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