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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불기소 후 횡령 재고소 가능성

갑은 저의 지인이고 을이라는 인물이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며 투자에 침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보낸다며 자신이 투자자 여러명에게 입금받아 한꺼번에 돈을 보내야하기에 을이 아닌 자신에게 송금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돈은 갑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6개월 뒤 저에게 원금 3억원을 미지급한 채 모든 것이 을이 벌인 사기였다고 통보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하였고 을은 여러명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갑은 처음엔 미안하다며 본인이 저의 돈은 갚겠다고 말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잠적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확보한 갑의 계좌내역을 보니, 갑은 본인도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였지만 애초에 본인 돈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결국 수익, 투자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돈을 받아서 을에게 보내지 않고 타인들에게 보낸부분과 저의 돈으로 타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한 부분을 근거로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을이 사기죄로 수사중이고 갑이 피해자라는 위치를 먼저 선점한 후라 제 돈은 어차피 다 을에게 간것이 아니냐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사는 을의 1심판결이 나자마자 저의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저는 항고도, 재정신청도 기각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을의 기망하에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였습니다. 정작 돈을 잃은 저의 고소는 기각 잃은 돈 없이 수억을 챙겨간 자는 피해자. 확보한 계좌내역을 통해 갑은 을에게 4억원 이상 더 받아갔다는 계좌내역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갑을 횡령죄로 재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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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갑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복합적인 범죄 형태로 보입니다. 갑의 행위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은 질문자님의 돈을 을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받았으나, 실제로는 을에게 보내지 않고 타인들에게 보내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좌내역을 통해 갑이 본인 돈은 투자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상황이라면, 이제 민사적 해결과 함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보한 계좌내역을 통해 갑이 을에게 4억원 이상 더 받아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새로운 사실관계로서 횡령죄로 재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일부 승소하셨다면, 그 판결문과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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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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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갑에게 송금한 자금이 투자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을에게 송금되지 않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승낙 없이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반면, 횡령죄는 ‘정당한 보관자’ 지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횡령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갑이 투자자금을 보관한 상태에서 을에게 송금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용도로 사용한 명백한 증빙이 있다면, 이는 단순 피해자일 수 없으며 횡령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송금 경위, 투자 목적, 계좌내역 등을 명확히 구조화하여 횡령 혐의를 중점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사기혐의 불기소 결정서와 대비되는 새로운 범죄구성 및 증거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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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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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에서 갑은 귀하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을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갑이 을로부터 4억원 이상 더 받아갔다는 계좌내역 증거는 갑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했거나 귀하의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을 횡령죄로 재고소할 수 있으며, 이전 불기소 처분과는 다른 범죄사실(횡령)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시에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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